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도…주차장은 '사각지대'

입력 2025-05-13 17:16
수정 2025-05-13 17:16
주차장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단 1곳'
"법 시행 홍보 미흡…비용 부담도"

올해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주차장은 여전히 사각지대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주차장에 있는 사전정산기 키오스크도 전환 대상이지만, 국내에선 단 한 곳에만 도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인 주차정산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가 탑재돼 있습니다.

휠체어를 탔을 경우 화면의 아래 쪽에서 버튼을 누를 수 있고,

볼륨 조절은 물론, 화면까지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주차정산기 업체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개발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입니다.

[김호중 다래파크텍 대표 :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고령자 역시 기존 제품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용성을 개선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5평 이상의 사업장이 키오스크를 설치한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바꿔야 합니다.

현재 개정안에 맞는 키오스크를 설치한 카페, 식당 등 소매업소는 1만 곳이 넘지만, 주차장의 경우엔 동작구청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키오스크 전환에 대한 협조요청을 지속해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차장 사전정산기가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의무화 사실을 알더라도 키오스크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부담을 이유로 대부분의 건물주나 기업들이 전환에 소극적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이미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키오스크 개발을 완료한 업체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호중 다래파크텍 대표 : 이미 보급된 키오스크의 전환은 둘째 치더라도 신규로 보급되는 키오스크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의무화 규정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책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