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정신질환 보장 3종 담보 배타적사용권 획득

입력 2025-05-08 15:30


DB손해보험은 지난 4월 1일 출시한 '정신질환진단비', '정신질환입원일당',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 3종 담보에 대해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해당 기간 동안 타 보험사의 유사 상품 개발과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다.

DB손보는 이번 3종을 포함해 2025년에만 총 7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번 담보는 경증부터 중증까지의 정신질환을 진단·입원·통원 단계별로 보장하는 구조다.

'정신질환진단비'는 질환 심도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하며, '정신질환입원일당'은 연간 20일까지 1일 최대 10만 원을 보장한다.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은 연간 12회 한도로 1일 최대 5만 원을 제공한다.

DB손보는 이번 담보를 통해 기존 상품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신질환의 초기부터 지속 치료까지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