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이달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전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이뤄진 지 하루 만이다.
대법원이 신속 심리한 데 이어 고법도 배당 당일 곧바로 기일을 지정해 절차 본격화에 들어갔다.
만약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차회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서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는 않는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