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대법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입력 2025-05-01 15:14
수정 2025-05-01 16:52
대법 "이재명 골프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해당"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이로 인해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을 예정이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언급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종로구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 변호인단은 "전부 납득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선거 영향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 대해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