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후 피해 발생 시 100% 책임"

입력 2025-04-27 19:34


SK텔레콤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고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100% 책임지겠다고 27일 밝혔다.

SKT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해킹 사고 관련 긴급 지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같은 추가 대책안을 마련했다.

SKT는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 교체와 동일한 피해 예방 효과를 갖고 있다"며 "향후 이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유심 불법 복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시 SKT가 책임지고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 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다른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서비스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유심보호서비스에 총 554만 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이는 SKT 전체 가입자(2,300만 명)의 약 24%에 해당된다.

SKT는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면서 "유심 교체도 철저히 준비할 테니 온라인 예약 신청 후 (매장에) 방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KT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 개 T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를 통해 희망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일시에 이용자가 몰려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온라인 예약 신청 시스템을 함께 운영해 대기 시간을 줄일 방침이다.

SKT는 유심보호 서비스의 해외 로밍 지원 기능을 다음 달 중 추가할 계획이다. 가입 절차도 간소화해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SKT는 "현재 약 100만 개의 유심 재고를 확보했으며, 다음 달 말까지 추가로 500만 개를 확보해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라며 "해외 출국 예정인 고객을 위해 인천공항 등 주요 공항 로밍센터 인력을 50% 증원하고, 현장에서 유심 교체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만약 인파로 인해 유심 교체를 받지 못한 채 출국한 고객이 해외에서 유심 복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SKT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SKT는 "많은 고객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며 "28일부터 현장 교체와 더불어 온라인 예약 신청 시스템을 운영할 테니 대기하는 기간에는 먼저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