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제보 4,500건…포상금 15억2천만원 지급

입력 2025-04-23 17:39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2024년 한 해 동안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총 4,452건의 보험사기 제보를 접수했으며, 이 중 3,264건(73.3%)이 실제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졌다고 23일 밝혔다.

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 편취액은 총 521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1,502억 원의 4.5%에 해당한다.

제보자들은 총 15억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금감원 접수 제보는 280건(6.3%), 보험회사 접수 제보는 4,172건(93.7%)이며, 주요 제보 유형은 ▲음주·무면허 운전(62.4%) ▲운전자 바꿔치기(10.5%) ▲고의충돌(2.2%) 등 자동차보험 관련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포상금은 생·손보협회가 2억2천만 원, 보험회사가 13억 원을 지급했으며, 최대 포상금은 허위 입원환자 제보 사례로 7천만 원이 지급됐다.

1천만 원 이상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대부분 병원 내부자 제보로, 최대 100%의 추가 포상이 적용됐다.

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85.1%)이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사고(7.4%) ▲고의사고(4.4%)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도수치료 명목 허위 입원(적발 58억2천만 원, 포상 7천만 원), ▲미용시술 후 도수치료로 허위 청구(9억5천만 원, 3천만 원), ▲실손 가입자 명의 도용한 허위 진료청구(20억6천만 원, 1,800만 원) 등이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2024년 8월)에 따라 알선·유인행위 제보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향후 5월에는 보험사기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하반기에는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관련 제보는 금융감독원(전화 1332 또는 홈페이지) 및 각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