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가 회장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경쟁 당국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빙그레 본사와 해태아이스크림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빙그레는 자회사 해태아이스크림의 '부라보콘' 포장 종이와 과자 생산·납품업체를 물류 계열사 '제때'로 변경하는 과정에 개입해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제때'는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세 자녀가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지난 2020년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한 빙그레는 이후 기존 협력업체들과 납품단가 등의 문제로 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자산·상품·용역 등을 정상 조건보다 유리하게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력 있는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을 김 회장 일가의 회사로 바꿨다면 부당 지원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