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15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의 사고율이 일반 운전자보다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교통법규 위반 처분 내용을 분석한 '무인단속 상습위반자 실태 및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연구 결과, 무인단속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수의 상습 위반자가 전체 위반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 상습 위반자의 사고 발생률은 14회 이하 운전자 대비 3.5배 높았다.
연구소는 상습 위반자 근절을 위해 차주에게 운전자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과태료 누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5년간 국내 무인단속 장비는 약 9천 대에서 2만4천 대로 2.7배 증가했다.
단속 건수도 증가해 2023년 무인단속 실적은 2,129만 건으로, 2019년 대비 1.5배 증가했다.
전체 교통법규 위반 중 무인단속 비중은 92%에 달했다.
무인단속 적발 시 운전자는 벌점과 범칙금 또는 1만 원이 추가된 과태료 중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 벌점이 없는 과태료를 선택하는 반면, 경찰 직접 단속 시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모두 부과된다.
이는 법 집행의 효과성과 형평성 문제로 이어진다.
상습 위반 실태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인단속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약 1,400만 명이었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약 40%가 5년간 1건 이상 적발됐다.
이 중 16만7천 명은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 상습 위반자로, 전체 운전자의 0.5%, 전체 위반자의 1.1%에 해당한다.
이들의 위반 건수는 418만 건으로 전체 무인단속 건수의 11.3%를 차지했다.
상습 위반자 사고 발생률은 9.6%로, 비상습 운전자(2.7%)보다 3.5배 높았다.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6%가 상습 위반자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74.6%는 누진 처벌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무인단속 적발 시 과태료 납부를 통해 벌점 부과를 피할 수 있어 반복 위반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반면, 호주, 일본 등에서는 무인단속에도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고, 차주에게 운전자 입증책임이 발생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2.5배까지 부과하고, 플로리다주는 5년간 15회 이상 위반 시 5년간 면허를 취소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상습 위반자는 사고발생율이 높고 사회적 비용 증가를 유발한다"며 "상습 위반자와 비상습 위반자 간 처벌 수위 차별화 및 운전자 입증책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