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말다툼에 지인 살해…'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입력 2025-04-14 21:02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말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부산 한 주점에서 지인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숨지게 하고, 5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10여분 만에 붙잡혔다.

A씨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에 훔친 흉기로 사람의 배 부위를 살짝 찌르는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