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1일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설명회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부감사대상 판단기준, 감사인선정주체, 선임절차, 전자보고 요령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영상은 금융감독원 공식채널 유튜브와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중앙회,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올해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12월 말 결산 회사는 4월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증선위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 및 유한화사로, 최근 3년간 연평균 5천개 내외의 회사가 외감 대상으로 편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