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주택 구입 금융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가 2년 3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서울시가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 전에도 전국 집값이 올라 집주인들의 부담이 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서울 지역 차주들의 주택 금융 부담은 다시 소득의 40%를 돌파했다.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3.7로, 전 분기(61.1)보다 2.6포인트(p) 상승했다. 지수 반등은 2022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했을 때의 원리금 상환 부담 정도를 나타낸다.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 대출로 가정했다.
지수가 63.7이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소득의 25.7%)의 63.7%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뜻이다.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지난해 2분기(61.1)까지 7분기 연속 내렸다. 지난해 3분기에는 전 분기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4분기 서울 지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7.9로 전 분기(150.9)보다 7p 뛰었다. 소득의 40.6%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쓴 것이다.
서울 지역 지수는 지난 2022년 3분기 214.6까지 치솟았지만 지난해 2분기 147.9에 이르기까지 7분기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3분기 150.9로 반등했고, 4분기 더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 지역 차주들의 주택 금융 부담은 2023년 4분기 소득의 40.1%에서 지난해 1분기 38.8%로 내려 3분기 연속 30% 후반대를 기록하다 4분기에 치솟아 다시 40%를 넘어섰다.
서울 외에는 지수가 100을 넘는 지역은 없었다. 세종이 96.9로 가장 높았고, 경기(83.8), 제주(75.6), 인천(68.7), 대전(64.3), 부산(64.2) 등이 전국 지수를 상회했다.
이어 대구(57.5), 광주(52.9), 울산(47.8), 강원(38.9), 경남(38.6), 충북·충남(각 35.9), 전북(33.0), 전남(30.6) 등의 순이었다. 경북은 30.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