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부터 종투사 요건 강화..."3분기 4조원·8조원 접수"

입력 2025-04-09 10:00


금융위원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의 전면 개편에 나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종투사 CEO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3분기 중 4조원(발행어음), 8조원(종합투자계좌) 규모 종투사 신청을 현행 요건에 따라 접수한다.

현재 종투사는 자기자본 규모(3조원, 4조원, 8조원)와 내부통제 체계를 바탕으로 지정되고 있다. 허용 업무 범위도 자본 규모에 따라 다르다. 금융위는 증권업계 수요에 따라 3분기부터 4조원·8조원 종투사 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면서 현행 기준으로 지정하되 사업계획에 향후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종투사 지정요건을 체계화하고 단계적 지정 원칙을 도입한다. 자기자본은 연속 두 개 결산기 기준으로 충족해야 한다. 8조원 종투사 지정 시에는 변경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도 신설된다. 또한 3조에서 4조 그리고 8조원의 단계별 요건 충족 후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종투사만 상위 종투사로의 지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에 해외진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 수익 비중이 4.1%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선 해외 자회사의 현금성 이익잉여금을 유동성비율 산정 시 유동자산으로 인정한다. 또 투자적격국가의 대표지수 편입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NCR 위험값을 완화(12% → 8%)하기로 했다.

또 외화증권 활용 제약 해소를 위해 증권사가 고유재산으로 보유한 외화증권을 예탁원 명의가 아닌 증권사 명의의 계좌에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담중개업무(PBS) 수행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펀드, PEF, 공제회 등이 대상이지만, 향후 벤처캐피탈(VC), 리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유사 기관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사채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강화된다. 내부대여 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2026년 20% → 2027년 10%)하고, 레버리지비율 산출 시 파생결합사채에도 동일한 가산비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관련 리스크 관리를 위해 채무보증 외에도 총 익스포저 한도를 신설한다. 진행단계·LTV·보증 여부 등을 반영한 NCR 위험값 산정 체계가 마련된다. 특히 종투사에는 중장기적으로 자본건전성 지표를 영업용순자본을 위험액 구조로 나누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에 발표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은 대부분 시행령·규정 개정을 통해 연내 완료될 예정이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신용공여 범위 관련 법률 개정은 하반기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연결 BIS비율 개선안은 3분기,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은 6월 중 별도 발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종투사가 혁신성장 자본 공급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기반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