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2주동안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의 거래 신고 건수가 총 10건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3월24일 이후 이날 현재까지 서울시 전체 매매 신고 건수는 총 62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의 거래신고 건수는 총 9건에 그쳤다. 강남구가 8건, 송파구가 1건이며 서초구와 용산구는 2주간 거래 신고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강남구는 거래 신고가 된 전체 8건 중 6건은 대치동 은마아파트(3건)·개포 우성2차(1건), 압구정동 한양1차(1건)·현대2차(1건) 등 정비사업 단지로 기존에도 토허제 대상으로 묶여 있던 곳들이다.
송파구는 토허제 확대 지정 후 2주간 개인 간 직거래로 팔린 잠실 우성아파트 전용면적 131㎡ 단 1건만 신고되는 데 그쳤다.
이번에 일반 아파트까지 새롭게 토허제로 지정된 서초구와 용산구는 아직까지 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다.
실제 거래는 됐으나 아직 미신고된 것들도 있겠지만, 토허제 확대 전에 비하면 매수세가 확연히 꺾였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평가다.
헌편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입주권의 허가 대상 여부나 다주택자 주택 매도 여부·매도 기간 등에 있어 구청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 시장의 혼란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