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이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투표를 할 수 없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권이 제공되고 있어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자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인 '호혜성 원칙'과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한 3년만 체류하면 선거권 부여되는 점은 왜곡된 선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고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현행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에서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7년 이상일 때'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국내의 지방선거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올해 1월말 기준 국내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영주권자 약 14만명 중 81%인 11만 3500여명이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동진 의원은 "외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은 참정권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의 외국인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정치 참여에 대한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법 개정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