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통과된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재의요구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이 법안이 결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혁신 의지마저 꺾을 것이란 우려에섭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음달 1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기업들의 투명성을 제고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끌 수 있다는 명분으로 야당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투자자들의 과도한 배당 요구나 경영 개입, 행동주의 펀드의 소송 남발까지, 오히려 장기적으론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과 국내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더욱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지 의문"이라며 "기업들에게 또 다른 불확실성을 안겨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상법개정안의 모호한 문구들이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주, 총주주, 전체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총주주나 전체주주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이잖아요. 이런 명확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법을 시행하게 되면 수범자인 기업으로서 굉장히 큰 부담이 주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 기업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적용범위가 너무 불분명하니까…일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될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참 무책임한 발언이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기업들이 겪는 고초나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을 과연 부담해야 되는지…]
주주들의 과도한 경영 개입이 기업들의 혁신 의지마저 꺾을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을 통한 '핀셋 처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걱정스러운 점은 상법은 너무나 큰 물줄기를 움직이다 보니까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가…그런데 자본시장법은 미세하게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핀셋으로 교정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는 걱정이 덜하다는 점…]
다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어, 논의에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