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둘도 다자녀"…이젠 우대금리 받는다

입력 2025-03-24 17:30
수정 2025-03-24 17:42


보금자리론 다자녀 요건이 완화돼 두 자녀 가구도 우대금리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론 요건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애초 세 자녀 이상일 때만 0.7%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했으나, 두 자녀 이상일 때도 0.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자녀가 한 명일 때와 두 명 이상일 때의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 9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인하로 각각 완화했다.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0.2%p에서 0.3%p로 높였다.

주택금융공사는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 상속·증여로 취득하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용도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7%에서 0.5%로 인하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