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25일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 689억 원을 유치해 2027년까지 평택·당진항 일원에 배후단지 22만9천㎡(축구장 32개 규모)를 조성한다.
평택·당진항 신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과 연계한 업무편의·공공용시설 부지 14만2천㎡, 복합물류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물류·제조시설 부지 8만7천㎡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시행자인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하게 된다.
앞서 해수부는 공사와 사업 실시협약을 맺었으며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방식에 대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반영한 변경 협약을 공사와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분양·임대하는 경우 취득 단가의 115% 이내에서 분양 가격을 결정해야 하고, 국가에 귀속되는 물류·업무·편의시설용 토지의 40%는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2-3단계 사업이 완료될 경우, 평택·당진항에는 총 407만2천㎡의 항만배후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라며 "고부가가치 물류·제조 시설을 유치하고 신규 물동량과 일자리를 창출해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