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 멤버십 가입은 온라인으로 받으면서도 탈퇴는 매장을 꼭 방문하도록 운영해온 코스트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코스트코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시정조치(경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코스트코 멤버십은 개인용 회원권인 '골드스타'와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사업자용 회원권인 '비즈니스'와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로 나뉜다. 이 중 이그제큐티브 멤버십 2종은 구매하는 상품 가액의 일부(부가세와 할인쿠폰 금액을 제외한 구매액의 2%, 연간 최대 1백만 원)를 적립해 주는 일종의 프리미엄 회원권이다.
4종의 회원권 중 골드스타와 비즈니스는 온라인으로 가입·탈퇴가 가능했다. 반면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와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는 온라인 회원가입은 가능했지만,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멤버십 운용 방식이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의 조치 이후 코스트코는 지난 1월 27일 자로 이그제큐티브 멤버십도 온라인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