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13일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금융위에 제출한 바 있다.
삼성화재가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따라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이 보험업법 허용 기준을 초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화재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내달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은 올해 15.9%로 늘어나는 데 이어 2028년에는 17%까지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