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시 부담완화 위한 41개 개선과제 건의

입력 2025-03-18 09:38
수정 2025-03-21 11:41
한경협, 금감원 사업보고서와 중복항목 삭제 요청


한국경제인협회가 기업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41건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 개선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

공시는 기업이 투자자와 시장에 주요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공정위 주관 공시 제도는 기업집단현황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등이 있다.

한경협은 기업들이 과도한 공시로인한 행정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어, 공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공정위의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매년 4~5월중 공시작성 매뉴얼 공지, 5월 중순 설명회를 거쳐 말일까지 자료 입력을 완료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집단은 공시 자료의 양이 워낙 많아 빠듯한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 공시 위반 135건 중 지연공시가 전체의 71.1%(96건)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한경협은 공시 내용 중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현황 ▶이사회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종업원 수 등은 금감원 공시인 사업보고서 항목들은 금감원 공시와 중복돼 공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계열회사의 주식을 기부받는 경우는 이사회 의결 없이 사후공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경우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을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공시제도 개선과제가 정책에 반영된다면 정보이용자들의 자료접근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