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는 건전성 강화와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 대손충당금을 1조6천억 원 가량 적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사업성 평가 신기준에 따른 엄격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성 평가 및 자산건전성 재분류를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했고, 부실사업장에 대한 경·공매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며 "지난해 대규모 충당금 적립은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의 대손충당금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7조 원 규모를 유지 중이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출 채권의 부실 및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완충 자본의 역할을 한다.
새마을금고는 부실 해소를 위한 채권 매각에도 노력을 기울여왔다.
새마을금고는 MCI대부, 금융안정지원펀드 및 자산유동화 방식 등 다양한 매각 채널을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연체채권을 정리했는데, 기존 채권매각 채널 외 신규 채널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채권매각 및 재구조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유암코와 5천억 원 규모의 '유암코-MG PF정상화펀드'를 조성한 뒤 지난해 12월 1,200억 원 규모의 첫 투자를 집행했다.
해당 투자집행은 펀드 자체자금 투자 및 후순위 대주단의 출자전환을 동반한 채권매각 방식으로서, 금융당국이 권장하는 재구조화의 형태로 부실PF 사업장의 정상화 및 건전성 제고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마을금고는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손실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손실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손익관리에도 만전을 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 사항에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건전성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새마을금고의 안전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구체적으로 중앙회장의 임기 단임제(기존에는 1회 연임 가능)를 도입했고, 결손의 보전 등 준비금 성격으로 보유하는 특별적립금을 기존에는 잉여금의 15% 범위에서 임의로 적립하는 방식에서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변경해 손실대비 역량을 강화했다.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을 전담으로 매입·추심하는 자산관리회사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올해 7월 중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새마을금고의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의무 예치비율을 상향(50%→80%)하도록 해 유사시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올해 가계대출 중심의 여신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건전 대출을 증대하면서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