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3%' 연금개혁 급물살…기금고갈 9년 늦춰

입력 2025-03-14 17:58


여야가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인상에 잠정 합의하면서 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보험료율(13%)에 더해 소득대체율 43%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연금 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7년, 소진 시점은 9년 각각 늦춰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도 즉각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이같은 소식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협의에 대해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엔 공감대를 형성하고도 소득대체율 수준 등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는 데 난항을 겪어왔다.

어려운 소득대체율에서 잠정 합의를 이룬 만큼 곧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모수개혁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국민연금 개혁이 실현되면 2007년 소득대체율을 50%에서 현행 수준으로 낮춘 2차 개혁 이후 18년 만이며,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것은 1998년 6%에서 9% 인상 이후 27년 만이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로,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돼 있다. 올해는 41.5%다.

지난 2023년 1월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대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올해부터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일 경우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기금 소진연도는 2064년으로 각각 7년, 9년 늦춰진다.

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균 소득 수준(월 309만원)의 2026년 신규 가입자가 40년을 가입한 후 총 25년간 수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13%·43% 개혁' 이후 내야 할 총 보험료는 1억8천762만원(현재가치 기준)이다.

현행 9%·40% 때의 총 보험료는 1억3천349만원이다. 수급 첫해 연금액은 현행대로라면 월 123만7천원, 개혁 이후엔 136만원이다. 25년간 총 수급 연금액은 현행 2억9천319만원, 개혁 후 3억1천489만원이다.

즉 보험료율이 13%로, 소득대체율이 43%로 각각 오르면 내는 돈은 총 5천413만원이, 받는 돈은 2천170만원이 각각 늘어나는 셈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