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당국이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을 둘러싸고 갑질 혐의를 받는 대한약사회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앞서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대웅제약과 일양약품 등의 건기식을 3천~5천 원 수준으로, 일반 약국의 5분의 1 가격에 판매한 바 있다.
나흘 뒤 대한약사회는 "제약사들이 약국에 납품하지 않던 저가 제품을 생활용품점에 입점시키고 마치 그동안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판매 철수를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에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제한하는 등 법 위반 소지가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확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