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상자산 거래 앞두고…금융위 "자금세탁방지 철저히"

입력 2025-03-12 17:13
수정 2025-03-12 17:13
금융위, '가상자산 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최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 가이드라인 4월 공개
상장기업·전문투자자 가이드라인 3분기 공개


금융위원회가 영리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매매 관련 가이드라인을 올 3분기까지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디지털금융정책관과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체 관계자,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통해 검토 중인 세부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한 가상자산업계 의견과 가상자산 정책 관련 기타 건의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법인의 시장참여 로드맵'의 추진 일정과 관련해 "관계기관 TF(태스크 포스)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는 4월 중,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 등 영리법인은 3분기를 목표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는 법률이 아닌 '관행'을 바꿔나가는 사안인 만큼, 업계와 시장이 함께 '모범사례'를 만들어 건전한 시장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를 중심으로 철저한 자금세탁방지 장치를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우려가 확대되는 만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법인고객 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 체계 등에 보완이 필요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와 DAXA에 대해 원활한 가상자산시장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해킹 등 외부 위협에 대비해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 강화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가상자산시장에 참여할 법인도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춰야 하는 만큼, 비영리법인의 수령 가능 가상자산 및 심의기구 운영, 전문투자자의 매매 프로세스 및 거래 공시 등과 관련된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지원해 달라"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마련,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