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증시에서 횡령과 배임이 해를 거듭하면서 증가하며 이러한 노력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쌍방울.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상태지만 상폐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회사는 물론, 소액 투자자들에에까지 피해를 입히고 시장 건전성까지 해치는 횡령·배임이지만 발생 건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11건이었던 횡령·배임 사실확인 건수는 2023년 20건, 지난해에는 25건으로 3년새 두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3월 5일까지 이미 11건이 발생해, 3년래 최대치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9건)을 넘어 섰습니다.
횡령·배임으로 상폐 전 거래 정지 된 기간만 평균 500일에 달합니다.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원인으로는 내·외부 감시 시스템의 취약성이 지적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중반부터 기업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장사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무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재무제표의 오류와 부정 회계를 방지하기 위해 재무 과정을 문서화하고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적용 범위입니다.
[강우석 / 안세회계법인 회계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이전부터 있어도 기준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이제 기준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합니다.]
2조원 이상 상장사에만 적용 되다 보니 유명 무실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준에 부합하는 상장사는 약 200곳으로 전체 상장사(1,600여곳)의 12.5%에 불과합니다.
올해부터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내년엔 1천억 원 미만 상장사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지만,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관리·감독의 중추 역할하는 금융감독원도 회계법인 감사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장려하고, 회계 법인이 감사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엄중한 제재를 가하고…]
기업 신뢰도 하락은 곧 자본시장의 건전성 악화의 이유로 기업과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영상편집: 노수경, CG: 김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