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공매도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법규 개정이 완료됐다.
개정된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법인과 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독립거래단위, 시장조성·유동성공급 업무용 계좌, 펀드·일임·신탁 등의 계좌별로 잔고 범위 내에서 매도주문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각 공매도 주문별로 일시, 종목, 수량이나 담당 임직원에 관한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관투자자는 융감독원에서 발급받은 공매도 등록번호(ID)를 매매주문 시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의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해 잔고 정보와 매매내역을 대조하여 무차입공매도를 점검할 수 있기 위해서다.
공매도 주문을 직접 제출하는 증권사의 경우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에서 12개월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확인한다. 아울러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수탁 증권사가 이를 확인하게 된다.
또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시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한시적 확대 운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