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이 직원 사기 등을 높이기 위해 자녀 양육 휴가를 신설한다.
진천군은 이 같은 내용의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2명 양육시 연간 7일, 3명 이상 키울 경우 12일의 휴가를 주기로 했다.
또 기존 3일이던 자녀 사망 시 특별 휴가를 5일로 늘리고, 1일이던 형제·자매 사망시 휴가는 3일로 늘렸다.
군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5월께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기 진작과 더 나은 양육환경을 만들고자 이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