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처벌' 피해 제주 온 외국인들, 난민소송 승소

입력 2025-02-28 17:03


조국에 돌아가면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탄자니아인들이 난민소송에서 승소했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홍순욱)는 탄자니아인 A씨 등 4명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24년 10월 동성애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탄자니아에서 출국한 뒤 홍콩을 거쳐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했다. 이어 난민신청을 했지만,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거짓 서류 제출과 난민으로 인정받을 만한 명백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재판부는 "탄자니아는 동성애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국가로, 원고들의 동성 간 성관계 사실이 알려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탄자니아 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등을 볼 때 난민법 시행령의 불회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을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