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세 감면 혜택 기준을 완화한다. 발효주와 전통주 모두 대상이다.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과 면세유 적용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과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25일 국무회의에서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영세율 적용 대상 농기자재 확대와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과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경감 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직전년도 총출고량 기준 발효주류 500㎘, 증류주류 250㎘ 이하인 업체만 주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효주류 1000㎘, 증류주류 500㎘ 이하인 업체도 주세 감면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또 해당연도 생산분 중 발효주류 200㎘, 증류주류 100㎘ 이하에 대해서만 세율 50%를 경감했지만 발효주류 200~400㎘, 증류주류 100~200㎘에 대해서도 30%를 추가 경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가세의 경우 환급 대상에 농업인이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인삼재배용 거적도 포함된다.
면세유 사용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농업용 난방·건조용 등의 기계에 설치하는 시간계측기 부착기 예외 적용 면세유에는 기존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중유 외에 부생연료유까지 추가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중 꿀벌을 기를 때 사용되는 '소초세트'는 '소초, 소광대, 사양기, 격리판'으로 분리해 규정함으로써 사용 내구연한 차이에 따른 개별 구매 시에도 각각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콩나물재배업' 종사자도 농기자재 구매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사후환급, 면세석유류 등 적용 대상 농업인 범위에 포함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세제 혜택 확대는 수직농장 확산 등 변화된 농업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농업인들의 영농비용 경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쌀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