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이 최근 종속회사의 합병 결정을 뒤늦게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통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9일 풀무원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풀무원은 12일 산업디자인 및 출판·인쇄업을 영위하는 씨디스어소시에이츠를 흡수합병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공시는 18일 이뤄졌다.
최종 지정 여부는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풀무원은 2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최근 1년 간 공시 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