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유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규제 일부 완화

입력 2025-02-20 14:42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유주택자의 서울 등 수도권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취급을 재개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춰 수도권에서 유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살 때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은행들이 속속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금리도 내리면서 대출 문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6개월)를 기존 연 4.88~6.08%에서 4.74~5.94%로 낮추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