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둔 가운데 금융당국이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의무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된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이 가운데 우선 상장주식을 공매도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에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 설치 대상은 종목별 공매도 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인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다.
이들 기관은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에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1억 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