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언어모델 딥시크의 한국 내 신규 서비스가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해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과 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중단은 국내 앱스토어에서 제공되는 딥시크 앱에 국한된다. 다만 기존에 앱을 내려받은 사용자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딥시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은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딥시크는 개인정보위 측의 지적을 반영해 서비스를 수정 후 재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딥시크에 대한 서비스 분석에 들어가며 딥시크 측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에 관한 공식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동시에 개인정보위 자체 분석도 진행됐다.
개인정보위는 자체 분석에서 딥시크 서비스 내에 제3 사업자와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됐지만, 사용자 약관에는 관련 안내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현행법상 서비스 제공자가 제3 사업자에 데이터를 넘길 때 이를 사용자에게 공지하거나 공개해야 하는데 관련 안내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그밖에 개인정보 처리지침에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조항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딥시크 명령어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넣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딥시크는 지난해 12월 'V3 모델' 발표 후 인공지능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개발비가 80억원대에 불과한 딥시크가 수천억원대 비용이 투입된 경쟁 모델 대비 우월하거나 경쟁 가능한 수준의 성능을 선보이면서다.
다만 딥시크는 올들어 세계 각지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지적을 받고 있다. 타 언어모델이 요구하지 않는 이용자 패턴 정보를 수집하는 점과, 이용자 데이터를 중국 내 서버에 보관하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 보안업계에선 딥시크가 중국 국영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의 서버에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개인정보위의 이번 자체 분석에서도 일부 이용자 정보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위에선 해당 내용이 개인정보인지, 해당 정보 이전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