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늘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경제부 박찬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금융위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내놨죠?
네. 정부는 그동안 자금세탁과 시장과열 등의 우려가 크다며,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해왔습니다.
법인의 시장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는 해외 흐름과 동떨졌다, 우리만 쇄국한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정부가 이번에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확정한 겁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단계적으로 허용됩니다.
우선 2분기엔 비영리법인 중 지정기부금단체와 대학교의 매도거래를 허용합니다.
일부 국내 대학들이 기부받아 보유한 가상자산의 현금화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도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반기부터는 대상과 허용범위가 늘어납니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가운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2,500여 곳,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1,000여 곳 총 3,500여 곳에 대해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가 시범적으로 허용됩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량은 약 7조 원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하지만 자금력을 지닌 법인투자자들이 진입하지 못하다 보니 단타를 노리는 개인들만의 롤러코스터 시장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법인들이 참여하면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의 지각변동도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 국내 1,2위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의 점유율이 거의 97~98%를 차지하고 있는데, 법인 영업 결과에 따라 쏠림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또 블록체인 기술 회사 등 가상자산 관련된 업계 전반에 활기가 돌면서 생태계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시장의 관심이었던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상자산 현물 ETF의 국내 도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가 가능해야 하는데, 금융위가 금융사에 대해선 직접매매와 보유를 계속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위험이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는 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판단한 겁니다.
김소영 금융위원장은 "현물 ETF를 도입하기 전에 논의할 부분이 많다. 하반기 중 2단계 입법이 진행되면 그 이후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물 ETF 도입은 상당기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근, 영상편집 : 정지윤, CG : 정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