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납부세액제 혼란...해외ETF 투자자 대응전략은?

입력 2025-02-12 10:01
● 핵심 포인트

[ETF 투자전략]

* 지난주 외국 납부세액 제도 변경안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발생

* 절세 계좌 중 ISA에서는 상반기 중 세법 시행령 개정 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ISA 만기 시 투자자가 내야 할 세금에서 외납세액 제외가 골자

*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같은 연금 계좌에서는 ISA보다 늦게 하반기 내로 법령 개정해 내년부터 이중과세 방지 계획

*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적용 제도는 미국 및 해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만 해당되어, 투자 시 해외 원천징수 진행되는 자산 확인 중요

* 주식 배당금만 원천징수되고, 채권 이자나 커버드콜 분배 재원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 혜택 유지됨

* 해외 배당 전략 ETF라 해도 펀드에 반영되는 배당이 세후 금액으로 인식되지만 ETF 매도 시 매매 차익은 여전히 비과세 적용되므로 과세 이연 효과 존재

* 배당 전략 추구 투자자는 절세 계좌 내 국내 주식형 배당전략 ETF도 고려해 볼 만하며, 국내 주식 ETF는 비과세이므로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이 더 메리트 있으나 분배금은 세금 발생하므로 절세 계좌에서 과세 이연 효과 노려볼 만함

● 달라진 외국 납부세액 제도, 해외 ETF 투자자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난주 외국 납부세액 제도 변경안이 발표되며 해외 ETF 투자자들 사이에 혼란이 일었다. 이번 변경안은 절세 계좌 내 해외 ETF의 세금 부과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ISA에서는 상반기 중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ISA 만기 시 투자자가 내야 할 세금에서 외납세액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ISA는 가입 기간 동안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데, 여기서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다. 이미 세금을 낸 배당금에 대해 추후에 9.9%의 세금을 또 내야 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연금 계좌에서는 ISA와 동일한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은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 7월부터 시행되는 ISA보다는 늦게, 하반기 내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이중과세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인해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적용 제도는 미국이나 해외에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만 해당되게 되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하는 ETF의 전략을 파악하고, 그 전략에서 발생하는 분배의 재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해외 배당 전략 ETF의 경우 펀드에 반영되는 배당은 세후 금액으로 인식되지만, ETF 매도 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이를 기억해야 한다.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 네이버클라우드, 팀벨 3사가 공동 연구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 한 후 핵심만 간추려 작성됐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는 투자정보 플랫폼 '와우퀵(WOWQUIC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