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관련 재판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삼성과 재계는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헌표 기자 전해주시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재판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거짓회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이재용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 회장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말 긴 시간이 지났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심 결과로 삼성그룹 내부도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10년 간 이어져 온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경영 족쇄'를 풀어냈다는 이유에 섭니다.
이재용 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 신사업 발굴이나 인수합병 등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