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몰랐어도 처벌되는 이유

입력 2025-01-24 11:25


여전히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는 ”해외에서 A씨의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며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니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A씨는 6차례에 걸쳐 현금 4억원을 출금해 전달했는데 그 다음날에도 다시 현금 인출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에게 현금을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변호사는 국내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보이스피싱 사건은 대부분 보이스피싱의 본 조직원이 아닌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것도 모르는 수거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한다.

이 변호사는 “사회초년생이나 주부들이 투잡이나 고수익 알바를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많이 연루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지적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콜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총책이나 상담원을 검거하는 것은 쉽지 않고 국내에서 보이스피싱범이 검거되었다고 하면, 대부분 이 수거책을 검거했다는 것인데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소모품과 같이 적발되면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방식으로 계속 범행수법을 변경하기 때문에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을 줄이는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한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렇게 단순한 고액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를 들어 업무를 할 때 텔레그램을 사용했다거나, 실제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거나 가명을 사용한 점 등이 드러나면 오히려 더 처벌수위가 높게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변명해서는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