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표현의 자유법' 발의…"민주주의 가치 수호"

입력 2025-01-23 16:07


국회 고동진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표현의 자유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헌법 취지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보다 확실히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용어가 없다.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통념상 표현의 자유로 해석하는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1791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제1조에서 '의회가 국민들의 발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로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달 20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모든 검열을 방지하겠다'는 행정명령까지 발동시킨 바 있다.

고 의원은 "현대 사회는 소수의견 존중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선 법률적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국민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과 △표현의 자유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반드시 보장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고동진 의원은 "표현의 자유법을 통해 부당한 검열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보호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지속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