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쳤다" 신고에 열차 정차...알고 보니 '황당'

입력 2025-01-23 09:47


23일 오전 서울 용산역 인근에서 KTX 열차가 '사람이 치였다'는 신고가 잘못 들어와 약 30분간 멈춰서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5시 11분께 '사람이 열차에 치였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이에 경찰이 출동해 선로 옆 풀숲에서 60대 남성 노숙인을 발견했다. 그는 자고 있는 중이었고 열차에 치이거나 다치지는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이 남성을 인근 지구대에 넘겨 조사를 하다 벌금 수배자라는 사실을 인지해 용산경찰서로 인계했다.

열차는 약 30분간 정차한 후 오전 5시 40분께 운행을 재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