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내달 26일 수수료 인하...최대 7.8%↓

입력 2025-01-22 09:34


배달의민족이 다음 달 26일부터 중개 수수료를 9.8%에서 2.0∼7.8%로 3년간 내린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이같은 상생 요금제 시행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게 된다. 배달 매출이 적은 업주는 더 낮은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매출 하위 20% 업주의 수수료는 7.8% 포인트 낮아진다.

배민은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가입 업주에 대해 배민 내 매출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 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부가세 별도),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를 각각 적용한다.

배달비는 1천900∼3천400원을 적용하는데, 매출 상위 35% 이내 배달비는 현재보다 높은 2천400∼3천400원이다. 상위 35% 초과∼50%는 2천100∼3천100원, 상위 50% 초과∼100%는 1천900∼2천900원이다.

매출 하위 50%는 배달비는 조정 없이 중개 이용료만 인하되어 비용 부담을 덜게 된다.

매출 기준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 상관없이 배달 영업 비용이 현재 대비 감소한다. 특히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를 적용받는다고 우아한형제들은 설명했다.

평균 주문 금액 2만5천원을 기준으로 하위 75% 업주는 중개 이용료와 배달비 부담이 현재보다 550∼1천950원 줄어든다.

매출 상위 35% 업주는 주문 금액 2만5천원이 넘어야 부담이 줄어든다.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 기준으로 차등수수료 구간을 산정한다. 가게 운영 일수가 0일인 경우 제외되기 때문에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는 상생 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게 되며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 신규 업주는 우선 7.8%의 중개 이용료를 낸다.

배민은 배달 비중이 높은 일부 프랜차이즈는 상생안 적용으로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입점 업주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 업주는 고르게 분포해 있다"며 "특히 중개이용료 및 배달비 인하 폭이 더 크게 적용되는 매출 하위 65% 구간에 속하는 프랜차이즈 업주의 비중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아직 상생안 시행 세부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연초 상생안 시행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