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뒤덮인 하늘…전국 '몸살'

입력 2025-01-21 10:57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짙은 농도의 미세먼지로 이틀째 몸살을 앓고 있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인천·강화권역 제외)과 충남 북부권역, 충북 북부·중부권역, 세종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짙을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영서·충청·대구·경북은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아침 수도권·강원 내륙·충남·전북을 중심으로 낀 짙은 안개가 먼지와 뒤엉키면서 가시거리는 200m 미만에 불과했다.

이른 시간 출근길에 나선 직장인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입을 모았다.

독감 유행에 이틀 연속 대기질이 나빠지자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등원시키는 부모와 아이들도 마스크를 쓴 상태였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99㎍(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세종 99㎍/㎥, 충북 94㎍/㎥ 등이다. 초미세먼지 역시 세종 80㎍/㎥, 충북 78㎍/㎥, 경기 76㎍/㎥, 전북 69㎍/㎥ 등을 보였다. 초미세먼지(PM2.5) 기준 농도가 ㎥당 36∼75㎍이면 나쁨, 75㎍을 초과하면 매우 나쁨 수준에 해당한다.

정부는 전날 수도권·충남지역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에 대응해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작년 1월 31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수도권과 충남에선 이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충북과 세종에선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경기도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은 장애인, 임산부 및 유아 동승, 특수목적 등의 차량과 전기·수소차 및 하이브리드 친환경 차량을 제외한 홀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조정,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청소를 강화한다.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자 보건 당국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초)미세먼지 예보에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