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최 대행 내란특검법 거부권 고심 중"

입력 2025-01-20 15:24
수정 2025-01-20 15:2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 "여러모로 의견을 듣고 고심하고 계시다"라고 말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최 대행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내란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는 특검법 합의 통과를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실패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반면, 야당은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다만, 당장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상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아 '숙고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결심할 경우 재의요구안 상정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설 연휴 다음 날인 31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 대행의 역할을 하다보니 공직의 무게감을 느끼고 있다"며 "중앙사고대책본부까지 '1인 4역'을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기재부 직원의 도움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중심을 잡고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다"고 "직원들도 역량을 계속 유지해줬음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이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건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