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입력 2025-01-10 14:15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대성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박대성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대성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성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대성은 전날 1심 재판에서 살인을 인정하면서도 추가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술집과 노래방이) 늦은 시간에도 영업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공통점 등으로 미뤄 이미 자신과 관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도 추가 살인이 용이한 대상을 물색했다가 다른 손님이 있는 등 우연한 사정으로 단념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