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워 공항 촬영…중국인 관광객 검거

입력 2025-01-10 10:51


드론을 이용해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을 무단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낮 제주공항 활주로 약 2㎞ 외곽에서 승인받지 않은 드론을 띄워 공항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정원, 한국공항공사 등과 함께 A씨를 상대로 테러나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다.

지난해 제주공항에서는 드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되면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돼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