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입력 2025-01-08 17:44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의 단계적 허용이 검토된다.

금융위는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8일 발표했다.

현재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원화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거래소마다 지정된 은행의 실명계좌가 있어야 한다. 현재 법인은 해당 실명계좌를 받을 수 없어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시장 확대와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 처분 등을 배경으로 당국에 꾸준히 법인 실명계좌 허용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당국은 자금세탁 우려를 내세우며 아직까지 허용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11월 가상자산 규제 관련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법인의 원화거래소 이용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또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관련 내용을 담은 2단계법을 추진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 사회적 신용 요건 강화 등으로 투자자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밈코인 등에 대한 거래소 거래지원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임직원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첨단 포렌식 장비를 도입해 불공정행위 조사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상자산 관련 전 세계적 인식의 변화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나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