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모집공고를 취소한다.
신동아건설은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분양 홈페이지에 “사업 주체의 사정으로 모집공고를 취소한다”면서 “청약 신청자들의 양해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지를 8일 게시했다.
입주자모집공고가 취소되면 청약자들의 청약도 무효가 된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에 각각 1순위 청약 접수, 2순위 청약 접수를 받은 후 이날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행과 시공을 맡은 신동아건설이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기존에 계획된 분양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졌다. 이 단지는 2순위까지 청약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한편 신동아건설은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 58위에 오른 중견 건설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