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말 2조5천억 원 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고려아연 이사회와 경영진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으로 사건을 넘겼다.
고려아연 경영진은 MBK파트너스와 영풍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지난해 10월 4∼23일 주당 83만 원에 고려아연 주식 233만1,302주를 자사주로 공개매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고려아연 측은 당시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30일 2조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갑자기 내놓으면서 공개매수 기간인 10월 14∼29일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이미 유상증자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영진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진 측의 허위 기재 혐의가 자본시장법 178조가 규정한 부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78조에 따르면 증권 매입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부정한 수단과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