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제조기업인 R사는 20년간 꾸준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R사는 그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고, 큰 문제가 없었다. 다만 설립 당시 발기인 수 규정을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있다. 대표, 배우자, 여동생, 매제, 지인 등의 명의가 등재됐고, 지금까지 주주의 지분 구조에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문제가 생겼다. 여동생과 매제가 이혼하며 매제가 명의신탁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다. 대표는 가업상속공제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명의신탁주식은 실소유주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른 주식이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명을 주주로 내세워야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발기인이 3명 이상인 경우에 법인 설립이 가능한 상법 규정이 있었다.
명의신탁주식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명의신탁주식을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 배당소득세 등 세금을 회피하거나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면밀한 분석 시스템을 통해 명의신탁주식 혐의를 포착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주식 취득·양도 등 변동 사항, 금융정보분석원 등의 자료를 종합 및 연계 분석하여 광범위한 탈세를 적발하고 있다.
국세청의 추적을 통해 명의신탁주식 혐의가 드러나면 증여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과점주주 취득세, 배당 등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다양한 조세 부과가 가능하다. 더욱이 자료에서 비롯된 다양한 조세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을 위해서는 수치만으로 알 수 없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인과관계, 사실 정황, 입증 자료 등이 필요하다.
명의신탁주식은 여러 가지로 위험하다. 위 사례처럼 명의수탁자가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명의수탁자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신용불량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압류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겠다며 소송을 거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게다가 대법원의 판례는 ‘주주 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 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 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막기도 어려워졌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 적법한 절차로 환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발기인 수 규정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증빙이 미비할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의 경우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양수도, 증여, 자기주식 취득,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기주식 취득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한다면 적절한 주식 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지만, 말처럼 쉽게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는 어렵다. 방법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고, 관련 법규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 상황과 법률적인 사항을 고려한다면 가장 적은 리스크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명의신탁주식을 당장 환원하기 어렵다면, 주식 양도 제한 규정 등 최소한의 방어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이서현, 김기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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