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이익금이 발생하면 사내에 유보할지, 투자자 또는 임원 등에게 환원할지 등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규모가 큰 기업이라면 자금 문제로 경영난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당 등을 통해 이익금을 외부로 유출하게 된다. 하지만 소규모 기업은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면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 내부에 누적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등급이 낮은 소규모 기업은 외부 차입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이익금을 유보하는 것을 당연하게 볼 수도 있다. 다만 이익금의 규모가 적정 수준을 넘어가면 문제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자.
식품가공업을 하는 K사의 유 대표는 2년 전 판매 상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여러 번에 걸쳐 이익결산서를 편집했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에 판매 상품을 납품하게 됐다. 그러나 실체 없는 이익잉여금의 과도한 누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고, 세금을 추징당했다.
공업용 부품을 제작하는 B사의 장 대표는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분식회계를 통해 이익을 발생시켰다. 이에 많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했고,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매출 상승과 비용 누락에 따라 가공이익이 발생한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금융기관의 대출이 필요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면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납품, 입찰, 제휴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갑작스러운 기업 문제와 불경기 등의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도 높아진다. 국세청은 기업 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조세 회피 목적의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철저한 조사와 정밀한 시스템으로 문제를 포착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만일 세금을 납부할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면 금전적 손실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표는 대부분 개인 자산이 부동산, 주식 형태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를 목적으로 처분해야 할 수 있다. 더욱이 재원 마련에 실패해 기업을 청산하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 등이 가중될 수 있다.
이외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인다. 이 때문에 상속, 증여 등 지분이동 이슈가 발생하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한국의 상속, 증여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지분이동 과정에서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다.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확보되어 있다면 매년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등의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직원 등이 업무 중 얻은 아이디어로 발명한 경우, 기업이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한 정리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R&D 성과와 인재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특히 배당정책의 활용은 이익잉여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며, 절세가 가능해 활용도가 높다. 이외에도 특허자본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위험도 있고 명의신탁주식 등 재무 리스크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정리해도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과 발생 원인, 기업 상황과 예상 세금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박미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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