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사라졌다"…갤럭시S25 보조금 경쟁 예고

입력 2024-12-26 18:35


휴대전화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상한을 규제했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됐다. 통신 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 2월 출시될 갤럭시S25 시리즈에서 통신사간 보조금 경쟁이 격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법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차별을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하지만 보조금의 상한선을 책정해 둬 통신사간 경쟁이 줄었고, 이용자로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국회와 논의를 지원해 왔다. 폐지안을 보면 '이동통신사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폐지돼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이동통신사·제조사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금지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등 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된다.

특히 고령층과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나이·거주지역·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유지된다.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같은 방통위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방통위는 향후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국민의 휴대전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면서, 법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며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간 보조금 경쟁은 갤럭시S25 시리즈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S25시리즈에 AI 관련 기술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휴대전화 교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에서다. 통신사들은 정체기에 들어선 고객 수를 확보하기 위해 인기 모델인 S25 시리즈에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IT 업계의 관측이다.

IT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달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갤럭시 언팩을 열고 갤럭시S25 시리즈를 공개한다. 출시일은 2월 초로 예상된다.